어제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교원정년 연장 관련 법안의 본회의 처리는 일단 다음주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여-야 총무간 접화 접촉에서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다음달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며, 통과되지 않을 경우 예산안과 연계해 처리할 뜻을 밝혀왔다고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전했습니다.
이에따라 오늘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는 취소됐습니다.
그러나 자민련은 빨리 처리해야한다는 주장이어서 처리 일정을 둘러싸고 두 야당간에 논란이 예상됩니다.
한편 이만섭 국회의장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에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회기중 적절한 시점에 의장 직권으로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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