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김 피살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검찰청 외사부는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2월 경찰에 내사 중단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단순 살인사건이라는 사실을 통보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이틀째 소환 조사중인 김 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으로부터 '이무영 전 경찰청장에게 수지 김 사건은 문제가 있는 대공사건이라고 설명을 했더니, 경찰이 스스로 내사를 중단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국장은 지난해 2월 경찰청을 찾아가 이 전 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수지 김 사건의 내용과 전개 과정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에따라 우선 이 전 청장으로부터 서면 자술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소환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고, 현재는 연락이 끊어진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아울러 87년 수지 김 사건의 왜곡-은폐와 관련해 어제 소환에 불응한 당시 안기부 해외담당 간부와 당시 외무부 아주국장 등에 대해 오늘 다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또 홍콩 수사기록을 비롯한 수지 김 피살사건 관련 자료를 국정원측에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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