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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옥석씨 징역1년.벌금 2천만원 선고
    • 입력2001.11.29 (13:3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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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옥석씨 징역1년.벌금 2천만원 선고
    • 입력 2001.11.29 (13:30)
    단신뉴스
서울지방법원 형사5단독 재판부는 오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이에 대한 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수사관에게 5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42살 허옥석 씨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씨가 금괴 발굴이라는 호재로 주가가 뛸 것을 알고 대출까지 해 전환사채를 매입한 경위가 인정되고 특히 이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수사관에게 돈을 건네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허씨는 지난 1월 G&G그룹 이용호 회장이 금괴발굴 사업을 벌인다는 정보를 이용해 삼애실업이 발행한 해외 전환사채 10만달러 상당을 매입해 3억 2천여만 원의 차익을 남긴 뒤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지난 9월 대검찰청 파견 경찰관 최모씨에게 5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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