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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금융기관 공적자금 6조5천억 은닉
    • 입력2001.11.29 (14:0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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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이 지원된 부실금융기관과 공적자금 투입을 초래한 부실기업의 전 사주와 임직원 5천여명이 6조5천여억원의 재산을 보유,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공적자금 운용실태 특별감사에서 모두 182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해 보유 채권 등 은닉 재산을 가압류하고 해당자 60명을 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감 결과 전 K 중공업 김모 대표 등 부실기업 채무관계자 2천7백32명은 5조 6천여억원의 재산을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고 691명은 4천여억원의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 등에 증여하는 수법으로 빼돌렸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또 부실금융기관의 임직원 천336명은 본인 명의로 부동산과 주식 등 5천2백여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209명은 자기가 소속된 금융기관의 영업정지일 등을 전후해 배우자 등에게 322억원 상당의 토지 517 필지를 증여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J사 등 4개 부실기업과,관련 대주주 8명이 4억 달러, 우리돈으로 5천여억원의 재산을 미국 등 해외로 유출한 혐의가 포착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금융부실과 공적자금 횡령 관련자 60명,4개 기업을 고발했으며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실사 검토를 소홀히 하는 등 공적자금에 손실을 끼친 관련자 60명과 4개 회계 법인에 대해서는 문책 등 인사조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정부와 공적자금 관리기관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자금지원 규모와 투입기관을 결정했고 관리감독도 소홀히 해 공적자금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그러나 공적자금 조성과 지원,사후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공적자금을 급히 조성해 집행하는 과정에 발생한 경미한 과실이나 시행착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재정경제부 등 5개 공적자금 관리기관과 87개 공적자금 지원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모두 140조원 규모로 조성된 공적자금 운용과 감독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였습니다.
    (끝)
  • 부실.금융기관 공적자금 6조5천억 은닉
    • 입력 2001.11.29 (14:08)
    단신뉴스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이 지원된 부실금융기관과 공적자금 투입을 초래한 부실기업의 전 사주와 임직원 5천여명이 6조5천여억원의 재산을 보유,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공적자금 운용실태 특별감사에서 모두 182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해 보유 채권 등 은닉 재산을 가압류하고 해당자 60명을 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감 결과 전 K 중공업 김모 대표 등 부실기업 채무관계자 2천7백32명은 5조 6천여억원의 재산을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고 691명은 4천여억원의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 등에 증여하는 수법으로 빼돌렸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또 부실금융기관의 임직원 천336명은 본인 명의로 부동산과 주식 등 5천2백여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209명은 자기가 소속된 금융기관의 영업정지일 등을 전후해 배우자 등에게 322억원 상당의 토지 517 필지를 증여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J사 등 4개 부실기업과,관련 대주주 8명이 4억 달러, 우리돈으로 5천여억원의 재산을 미국 등 해외로 유출한 혐의가 포착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금융부실과 공적자금 횡령 관련자 60명,4개 기업을 고발했으며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실사 검토를 소홀히 하는 등 공적자금에 손실을 끼친 관련자 60명과 4개 회계 법인에 대해서는 문책 등 인사조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정부와 공적자금 관리기관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자금지원 규모와 투입기관을 결정했고 관리감독도 소홀히 해 공적자금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그러나 공적자금 조성과 지원,사후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공적자금을 급히 조성해 집행하는 과정에 발생한 경미한 과실이나 시행착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재정경제부 등 5개 공적자금 관리기관과 87개 공적자금 지원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모두 140조원 규모로 조성된 공적자금 운용과 감독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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