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자동차세를 내지 않는 차량의 번호판을 떼내 영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와 함께 공항과 공원, 운동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불시 단속을 벌여 자동차세 체납 차량이 발견되면 차량 번호판을 떼내 영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번호판 영치 이후 한달이내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을 압류한 다음 인터넷을 통해 공매하는 등의 강력한 조처를 펼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이처럼 불시단속에 나서게된 이유는 일선 자치구가 담당하는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활동으로는 체납액 징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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