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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분업 담합.위반사례 합동단속 실시
    • 입력2001.11.29 (14:0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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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분업 담합.위반사례 합동단속 실시
    • 입력 2001.11.29 (14:09)
    단신뉴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간 답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달 3일부터 15일까지 합동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청, 각 시도 공무원 등 47명을 투입해 담합의혹이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약국의 임의조제와 의료기관의 원내조제에 대해서도 중점적인 단속을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동안 전국의 의료기관과 약국 3만 2700여 곳을 대상으로 의약분업관련 위반 여부를 조사해 모두 40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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