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제 명의로 방치돼 있는 부동산의 환수작업에 본격 나섭니다.
재정경제부는 내일 자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일본인 명의 부동산 809필지 124만 천㎡를 주인없는 부동산으로 일간지와 관보에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5월까지 이 부동산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이를 국유재산으로 등기해 관리하게 됩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4조는 무주 즉 주인이 없는 부동산 공고를 낸 뒤 6개월안에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의 신고가 없을 경우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제 명의 부동산 천942필지, 213만7천㎡ 가운데 천133필지 89만6천㎡에 대해서는 현재 권리보전 조치를 끝냈거나 추진 중으로, 이번에는 나머지 부동산을 공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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