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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콘텐츠 업체, 과다한 개인정보 요구
    • 입력2001.11.29 (15:0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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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콘텐츠 업체, 과다한 개인정보 요구
    • 입력 2001.11.29 (15:08)
    단신뉴스
인터넷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회원 가입시 지나치게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반면 정작 사업자 신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않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과 게임.교육 사이트 등 186곳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85.5%에 해당하는 159곳에서 지나치게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합회는 이들 사이트가 회원 가입시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기본적인 사항 이외에 직업, 직장명 등의 정보를 요구하는 반면 사업자 신원을 알 수 있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표시한 사이트는 전체의 51%에 그쳤다고 집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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