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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구 소련동포 외면한 현행 재외동포법은 위헌
    • 입력2001.11.29 (15:0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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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국이나 국내 경제활동등 광범위한 범위에서, 재외동포에 대한 각종 제약을 완화해주도록 한 재외동포법의 적용 대상에서, 중국동포와 구 소련 동포를 제외한 것은 사실상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 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오늘, 재외 동포법의 적용 대상에서 정부수립 이전 이주 동포와 그 후손을 제외시킨 현행 재외동포법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부 6대 3의 찬성으로 사실상의 위헌 결정인 헌법 불합치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일제시대 독립운동 위해 또는 강제징용을 피해 조국을 떠날수밖에 없었던 중국동포나 구 소련 동포를 재외동포법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자의적 입법으로,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체류 그리고 부동산 취득, 금융,외국환 거래등에서 각종 제한을 완화해, 광범위한 혜택을 주기 위한 법으로 지난 99년부터 시행됐습니다.
    헌재는 다만, 지금 바로 위헌 결정을 내리면, 현재 재외동포법 적용을 받는 동포의 지위등에 혼란이 생길 것을 우려해, 오는 2003년 12월 31일를 법 개정시한으로 정해, 그 때까지는 현행법을 유지토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백만으로 추산되는 중국동포와 구소련동포들도 미국 동포와 같이, 출입국이나 취업,부동산 거래등에서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받을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끝)
  • 중국, 구 소련동포 외면한 현행 재외동포법은 위헌
    • 입력 2001.11.29 (15:08)
    단신뉴스
출입국이나 국내 경제활동등 광범위한 범위에서, 재외동포에 대한 각종 제약을 완화해주도록 한 재외동포법의 적용 대상에서, 중국동포와 구 소련 동포를 제외한 것은 사실상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 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오늘, 재외 동포법의 적용 대상에서 정부수립 이전 이주 동포와 그 후손을 제외시킨 현행 재외동포법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부 6대 3의 찬성으로 사실상의 위헌 결정인 헌법 불합치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일제시대 독립운동 위해 또는 강제징용을 피해 조국을 떠날수밖에 없었던 중국동포나 구 소련 동포를 재외동포법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자의적 입법으로,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체류 그리고 부동산 취득, 금융,외국환 거래등에서 각종 제한을 완화해, 광범위한 혜택을 주기 위한 법으로 지난 99년부터 시행됐습니다.
헌재는 다만, 지금 바로 위헌 결정을 내리면, 현재 재외동포법 적용을 받는 동포의 지위등에 혼란이 생길 것을 우려해, 오는 2003년 12월 31일를 법 개정시한으로 정해, 그 때까지는 현행법을 유지토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백만으로 추산되는 중국동포와 구소련동포들도 미국 동포와 같이, 출입국이나 취업,부동산 거래등에서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받을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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