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검찰청 특수2부는 오늘 의사들을 상대로 골프접대 등을 통해 로비를 벌인 혐의로 모 제약회사 전무 53살 김모 씨 등 6개 제약회사의 대표와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향응이나 금품을 받은 의사 85명을 적발, 이 가운데 3백만원 이상의 접대를 받은 모 병원 과장 37살 최모 씨 등 7명을 벌금 100만∼3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36명은 보건복지부에 징계통보했습니다.
모 제약회사 전무 김씨는 지난 99년 1월부터 2년 동안 서울지역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등의 의사들을 상대로 자사 의약품 처방을 부탁하며 모두 5백여차례에 걸쳐 3억 9천여만원 상당의 골프와 식사 접대 등을 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적발된 의사 가운데 금품수수액이 적은 36명은 보건복지부에 통보해 1개월 자격정지토록 했고 세미나 등 학회지원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나머지 42명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한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규약상 처벌이 힘들다고 보고 규약개정을 공정위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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