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개고기 식용 문제와 관련해 정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잔혹한 도살을 근절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림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성남 모란시장과 대구 칠성시장 등의 개고기 유통시장에서 잔혹한 도살, 진열, 운반 등의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할 경우 29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돼 있는 현행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개고기 유통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