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에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 개정 초-중등 교육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학교법인 우암학원 등 16개 사립학교가 '개정 초-중등 교육법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에 반하고, 학교재단의 재산권 보장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 소원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미성년자인 학생의 교육 과정에 학부모가 참여할 당위성을 부정할 수 없고, 학부모의 집단적인 교육 참여권을 법률로써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자문기관인 학교운영위가 사학의 재산권 행사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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