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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회의전인권위 부위원장 오길록씨 법정구속
    • 입력1999.05.14 (21:4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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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회의전인권위 부위원장 오길록씨 법정구속
    • 입력 1999.05.14 (21:44)
    단신뉴스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길록 전 국민회의 인권위 부위원장이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오씨는 지난해 12월 32살 배모씨로부터 윤락 행위 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내연의 남자가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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