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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관-약국 담합 합동단속 실시
    • 입력2001.11.29 (17:00)
뉴스 5 200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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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관-약국 담합 합동단속 실시
    • 입력 2001.11.29 (17:00)
    뉴스 5
⊙앵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다음 달 3일부터 15일까지 합동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청, 각 시도 공무원 등 47명을 투입해 담합의혹이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약국의 임의조제와 의료기관의 은닉 조제에 대해서 중점적인 단속을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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