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언론사 부당지원 행위 과징금에 대해서 언론사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대부분 기각됐습니다.
공정위는 어제 열린 전원회의에서 8개 언론사가 공정위가 부과한 209억 5000여 만원의 과징금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심의한 결과 원심 결과와 달리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언론사 가운데 문화일보만 계열사 디지털타임스에 지급한 지원금 부분을 디지털 타임스가 유상증자대금으로 상환한 점이 인용돼 3억 5000만원의 과징금을 경감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