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오늘 투자자문회사로 등록한 뒤 불법으로 유사 수신행위를 한 부산 부전동 모 투자자문회사 대표 37살 강모 씨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영업이사 50살 최모 씨 등 임직원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와함께,이 투자자문회사에 회사 자금 67억 원을 맡겨 회사에 50억 원의 손실을 입힌 모 대기업 계열사 회계담당 이사 52살 주모 씨 등 2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의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투자자문회사 대표 강 씨 등은 지난 98년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6백여 명의 투자자로부터 주식투자를 통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 상환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340억 원을 유치해 이 가운데 110억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강 씨 등은 지난 99년까지 파이낸스 업체를 운영하다 지난해 1월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이 신설되자 정식 금융기관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투자자문회사로 등록한 뒤 유사수신행위를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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