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붕어와 잉어 수백만 마리가 바이러스 검사도 받지 않은채 수입돼 낚시터 등에 판매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 중국산 어류 6백여만 마리를 식용으로 속여 수입해 국내 낚시터 등에 판매한 혐의로 수입업자 45살 이모 씨와 낚시터 업주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6월말부터 두달간 바이러스 검사 등 정식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낚시터 방류용 중국산 붕어와 잉어 6백여만 마리를 인천항을 통해 수입해 이 가운데 4백40여만 마리를 수도권 일대 낚시터 운영업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 등은 낚시터 방류용은 바이러스 검사로 통관기간이 15일씩 걸리는데 비해, 식용은 검사가 까다롭지 않고 통관기일도 짧은 점을 악용해 식용으로 속여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바이러스 검사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어종이 제한없이 수입돼 국내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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