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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의로 불 낸뒤 보험금 타낸 40대 검거
    • 입력2001.11.29 (17:5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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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의로 불 낸뒤 보험금 타낸 40대 검거
    • 입력 2001.11.29 (17:55)
    단신뉴스
경기도 시흥 경찰서는 오늘 자신이 운영하던 술집에 불을 낸뒤 8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인천시 숭의동 46살 장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96년 2월 자신이 운영하던 술집에 41살 이모 씨를 시켜 불을 지르도록 해 전소시킨 뒤 보험회사로부터 8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는 최근 이 씨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자수하면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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