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여-야는 재외동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정부와 함께 전문가, 재외동포들의 의견을 수렴해 외교적 문제를 최소화하고 국내 노동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인권위원장은 중국에 있는 조선족 동포도 혈통을 확인받은 경우 재외동포로 인정하고 자유 왕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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