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부실기업.금융기관 공적자금 6조5천억 은닉
    • 입력2001.11.29 (19:00)
뉴스 7 테스트 2001.11.29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Play
  • 관련기사
  •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저녁 KBS 뉴스7입니다.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을 쏟아붓게 만든 부실기업과 금융기관들의 직원들이 수조원대의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오늘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상협 기자!
    ⊙기자: 네.
    ⊙앵커: 먼저 감사원의 발표 내용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기자: 네,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이 지원된 부실 금융기관과 공적자금 투입을 초래한 부실기업의 전 사주와 임직원 5000여 명이 6조 5000억원대의 재산을 보유하거나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금융부실 책임자 2700여 명이 5조 6000여 억원대의 재산을 본인명의로 보유하고 있었고 또 691명은 4000여 억원의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 등에 증여하는 수법으로 빼돌렸습니다.
    또 금융기관의 부실 책임이 있는 임직원 1000여 명은 본인 명의로 부동산과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었고 또 이 가운데 209명은 자기가 소속된 금융기관의 영업정지일 등을 전후해 배우자 등에게 필지를 증여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또 J사 등 부실기업 4곳과 관련주주, 대주주 8명이 우리 돈으로 5000여 억원의 재산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앵커: 김 기자!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우선 고발조치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기자: 일단 감사원은 금융 부실과 공적자금 횡령 관련자 60명 그리고 기업 4곳을 고발했으며 공금을 횡령하거나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검토를 태만히 하는 등 공적자금에 손실을 끼친 관련자 60명과 회계법인 4곳에 대해서는 문책 등 인사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금융부실 책임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추궁을 하도록 하고 관련된 보유 은닉재산과 해외도피재산에 대해서는 채권보증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감사원은 그러나 제도적인 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공적자금을 급히 조성해 집행하는 과정에 발생한 경미한 과실이나 시행착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며 정책결정 등에 관여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징계조차 않기로 해서 행정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됩니다.
    ⊙앵커: 징계를 한다고 해도 공적자금 30조원의 회수는 어렵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월 말까지 조성된 공적자금 158조여 원 가운데 최소한 30조원 이상은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원된 공적자금 90조 9000억원 가운데 14%만이 회수됐고 회수자금도 대부분 부실금융기관에 다시 지원돼 이 가운데 겨우 8조원 정도만이 회수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피땀으로 조성된 공적자금 30조원은 결국 허공으로 날아간 셈입니다.
    지금까지 공적자금 부실관리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 부실기업.금융기관 공적자금 6조5천억 은닉
    • 입력 2001.11.29 (19:00)
    뉴스 7 테스트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저녁 KBS 뉴스7입니다.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을 쏟아붓게 만든 부실기업과 금융기관들의 직원들이 수조원대의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오늘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상협 기자!
⊙기자: 네.
⊙앵커: 먼저 감사원의 발표 내용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기자: 네,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이 지원된 부실 금융기관과 공적자금 투입을 초래한 부실기업의 전 사주와 임직원 5000여 명이 6조 5000억원대의 재산을 보유하거나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금융부실 책임자 2700여 명이 5조 6000여 억원대의 재산을 본인명의로 보유하고 있었고 또 691명은 4000여 억원의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 등에 증여하는 수법으로 빼돌렸습니다.
또 금융기관의 부실 책임이 있는 임직원 1000여 명은 본인 명의로 부동산과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었고 또 이 가운데 209명은 자기가 소속된 금융기관의 영업정지일 등을 전후해 배우자 등에게 필지를 증여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또 J사 등 부실기업 4곳과 관련주주, 대주주 8명이 우리 돈으로 5000여 억원의 재산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앵커: 김 기자!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우선 고발조치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기자: 일단 감사원은 금융 부실과 공적자금 횡령 관련자 60명 그리고 기업 4곳을 고발했으며 공금을 횡령하거나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검토를 태만히 하는 등 공적자금에 손실을 끼친 관련자 60명과 회계법인 4곳에 대해서는 문책 등 인사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금융부실 책임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추궁을 하도록 하고 관련된 보유 은닉재산과 해외도피재산에 대해서는 채권보증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감사원은 그러나 제도적인 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공적자금을 급히 조성해 집행하는 과정에 발생한 경미한 과실이나 시행착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며 정책결정 등에 관여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징계조차 않기로 해서 행정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됩니다.
⊙앵커: 징계를 한다고 해도 공적자금 30조원의 회수는 어렵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월 말까지 조성된 공적자금 158조여 원 가운데 최소한 30조원 이상은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원된 공적자금 90조 9000억원 가운데 14%만이 회수됐고 회수자금도 대부분 부실금융기관에 다시 지원돼 이 가운데 겨우 8조원 정도만이 회수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피땀으로 조성된 공적자금 30조원은 결국 허공으로 날아간 셈입니다.
지금까지 공적자금 부실관리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