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출입국이나 국내의 경제활동 등 광범위한 범위에서 재외동포에 대한 각종 제약을 완화해 주도록 하는 재외동포법의 적용 대상에서 중국동포와 구 소련동포를 제외한 것은 사실상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오늘 결정문에서 일제시대의 독립운동을 위해 강제징용을 피해서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중국동포나 구 소련동포를 재외동포법의 수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자의적인 입법으로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