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목욕탕에서의 뇌진탕사고, 자주 일어나는 편입니다.
미끄러운 복도와 뾰족한 모서리 때문에 섬�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공중 목욕탕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한 관련규제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홍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8일 3살된 지성모 군은 미끄러운 목욕탕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부딪쳤습니다.
청소를 제대로 안 해 바닥이 미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지성모 군 어머니: 지금도 여기 이렇게 얘기하면 넘어졌다고, 모션을 해요.
⊙기자: 소비자보호원의 조사 결과 목욕업소 3군데 중 1곳 꼴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닥에 미끄러지거나 욕실 출입문에 손발이 끼는 등 안전사고에 대해 업소측은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합니다.
⊙목욕탕측: 우리가 무슨 책임이 있겠어요.
같이 있는 시설인데, 우리는 잘못이 없어요.
⊙기자: 영업배상 책임보험이 의무화되지 않아 안전사고에 대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설물의 모서리가 뽀족하거나 뜨거운 물이 나오는 수도관에 보호막이 설치돼 있지 않아도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규조차 없습니다.
⊙김희선(목욕업 중앙회 회장): 자유업으로 바뀐 다음부터는 모든 규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안전에 대한 어떤 규제도 없습니다.
⊙기자: 24시간 대중목욕탕과 찜질방이 늘어나면서 소홀한 규제로 인해 안전사고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KBS뉴스 홍희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