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생계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70세 이상 참전군인이면 누구나 명예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참전군인 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65세 이상 참전군인 가운데 생활보호대상자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만 생계보조 수당을 받아왔습니다.
(끝)
정무위, 70세이상 참전군인 명예수당
입력 2001.11.29 (20:03)
단신뉴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생계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70세 이상 참전군인이면 누구나 명예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참전군인 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65세 이상 참전군인 가운데 생활보호대상자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만 생계보조 수당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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