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성인 영화만을 상영하는 제한상영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영화진흥법 개정안에 합의해 전체회의에 넘겼습니다.
개정안은 모든 영화에 대해 심의를 받게 하되 등급 분류에 `제한상영가' 등급을 신설하고, 이 등급에 해당하는 영화만을 상영하는 제한상영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한상영가 등급 영화는 만 18세 이상만 관람할 수 있으며, 18세 이상이라도 고교생의 경우에는 관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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