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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기능식품 내년부터 허가제로 전환
    • 입력2001.11.29 (21:00)
뉴스 9 200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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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그 동안 신고제로만 이루어져 갖가지 피해를 낳았던 건강보조식품이 이르면 내년부터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지만 제조,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취재에 김 석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식약청에 적발된 건강보조식품들입니다.
    별다른 근거없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식품의 의약적 기능을 표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물실험 등을 통해 특정성분의 효능을 식약청으로부터 인정받은 경우 그 같은 기능을 제품에 표시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회가 추진중인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표시 가능한 기능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대신 식약청의 인증을 받지 않거나 허위 과대 광고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또 현행 신고만으로 가능한 건강보조식품의 제조 가공은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게 됩니다.
    ⊙김명섭(민주당 의원): 과대선전되고 터무니없이 고가로 판매됨으로써 소비자에게 건강상의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것을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기자: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지는 것이지만 오히려 업계는 반기고 있습니다.
    ⊙이중원(남양알로에 강서지사장): 효과, 효능을 표시하게 된다면 건실하게 커온 건강업계가 많은 발전을 하고 소비자들한테 많은 신뢰를 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자: 국내 건강보조식품업계는 한해 160조원에 이르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적절한 관리체계와 기능표시 확대를 요구해 왔습니다.
    KBS뉴스 김 석입니다.
  • 건강기능식품 내년부터 허가제로 전환
    • 입력 2001.11.29 (21:00)
    뉴스 9
⊙앵커: 그 동안 신고제로만 이루어져 갖가지 피해를 낳았던 건강보조식품이 이르면 내년부터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지만 제조,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취재에 김 석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식약청에 적발된 건강보조식품들입니다.
별다른 근거없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식품의 의약적 기능을 표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물실험 등을 통해 특정성분의 효능을 식약청으로부터 인정받은 경우 그 같은 기능을 제품에 표시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회가 추진중인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표시 가능한 기능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대신 식약청의 인증을 받지 않거나 허위 과대 광고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또 현행 신고만으로 가능한 건강보조식품의 제조 가공은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게 됩니다.
⊙김명섭(민주당 의원): 과대선전되고 터무니없이 고가로 판매됨으로써 소비자에게 건강상의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것을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기자: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지는 것이지만 오히려 업계는 반기고 있습니다.
⊙이중원(남양알로에 강서지사장): 효과, 효능을 표시하게 된다면 건실하게 커온 건강업계가 많은 발전을 하고 소비자들한테 많은 신뢰를 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자: 국내 건강보조식품업계는 한해 160조원에 이르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적절한 관리체계와 기능표시 확대를 요구해 왔습니다.
KBS뉴스 김 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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