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국 동포와 옛 소련 동포들을 외면했던 현행 재외동포법에 대해서 사실상 위헌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나라에 사는 동포들에 대한 법적용과 비교할 때 평등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조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99년부터 시행된 재외동포법은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들에게도 내국인과 다름 없는 경제활동을 허용했습니다.
부동산거래나 취업, 금융거래 등에서 제약이 거의 없어졌고 출입국도 훨씬 자유로워졌습니다.
많은 동포들이 환영했지만 중국 동포와 옛 소련 동포는 예외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바로 이 부분에 대해 평등정신에 위배된다며 사실상의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주선회(헌법재판소 재판관):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중국 동포나 구소련 동포를 이 사건에서의 차별은 민족적 입장은 차치하고라도 인도적 견지에서조차 정당성을 인정받기가 심히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기자: 이 소식이 전해지자 외국인 취급을 받아온 중국 동포들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불법체류 중국동포: 기쁨을 이루다 말로 할 수 없습니다.
2백만 중국동포들이 갈망하던 일입니다.
⊙기자: 그러나 일부에서는 중국 등과 외교적 마찰을 빚을 수 있고 값싼 노동력의 동포가 대거 유입되면 각종 사회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은 동포 유입에 따른 사회 문제까지 동포애로서 포용하는 우리 사회의 성숙함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KBS뉴스 조일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