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쓰레기봉투를 둘러싼 각종 비리를없애기 위해 쓰레기봉투 판매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읍.면.동이 담당하던 쓰레기봉투 판매업무를 농협 등 금융기관이나 용역업체, 시설관리공단 등 민간에 위탁하거나 해당 시.군이 직접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또 쓰레기봉투 겉면에 대한 인쇄 원판은 시.군이 직접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작업체에 맡길 경우 별도의 창고를 만들어 보관하고 잠금장치는 담당공무원이 관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특히 쓰레기봉투 판매업소의 대금 납부 여부를 확인한 뒤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 매월 정산을 실시해 판매대금 착복 등의 비리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기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