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의사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제약회사 간부들과 접대를 받은 의사들이 검찰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번에 골프나 식사접대를 할지라도 그 금액이 300만원이 넘을 경우 기소 대상으로 삼아서 접대의 처벌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보도에 홍성철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관행이란 명목으로 뿌리깊게 만연된 의사와 제약회사간의 골프와 식사접대 문화에 철퇴를 내렸습니다.
⊙모 제약회사 영업 관계자: 약품 선택권을 가진 의사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술이나 골프접대를 자주 합니다.
⊙기자: 이번에 적발된 6개 제약회사가 의사와 약사 등 의료인 86명에게 제공한 향응은 모두 9억원 가량입니다.
이 돈은 주로 골프와 식사접대, 그리고 촌지 등으로 쓰여졌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모두 다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접대비 300만원을 처벌 기준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이상 접대받은 의사 7명은 약식 기소하고 300만원 미만을 받은 의사 36명은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 등 징계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의사들 가운데 골프접대가 아닌 해외연수나 학술비 명목으로 지원받은 의사들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조경애(건강연대 사무국장): 공공성 있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보다는 리베이트성, 뇌물성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제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자: 검찰이 접대 처벌 기준으로 제시한 300만원에 대해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BS뉴스 홍성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