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인천시내 공영주차장의 1회 주차권 초과시간이 현행 30분에서 15분 단위로 세분화됩니다.
인천시는 주차요금체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 보완하기위해 주차장설치와 관리조례를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료 공영주차장의 급지를 현재 3개 급지에서 4개 급지로 늘리고 월정기 주차권도 주. 야간으로 구분해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같은 지역내 인근 주차장간의 형평성을 위해 지역여건에 따라 주차요금을 할증 혹은 할인을 해주는 신축성도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주차요금의 가산금을 현행 300%에서 100%로 하향 조정하고 그동안 타.시도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 미리 징수하던 주차요금 규정은 폐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