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외국환업무 취급과 관련한 수수료 부과 기준을 일부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환가료와 내국신용장 매입이자를 계산할때 적용하는 기간 적용 방식을 현재 신용공여개시일과 채무상환일을 모두 이자 계산일에 포함하는 방식에서 양일 가운데 하루만 이자 계산일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환가료 계산방식의 변경으로 무역업계가 연간 274억원의 외환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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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외국환업무관련 수수료 부과기준 개선
입력 2001.11.29 (22:04)
단신뉴스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외국환업무 취급과 관련한 수수료 부과 기준을 일부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환가료와 내국신용장 매입이자를 계산할때 적용하는 기간 적용 방식을 현재 신용공여개시일과 채무상환일을 모두 이자 계산일에 포함하는 방식에서 양일 가운데 하루만 이자 계산일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환가료 계산방식의 변경으로 무역업계가 연간 274억원의 외환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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