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 경쟁촉진효과가 큰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허용범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효과보다 촉진효과가 큰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공동행위 심사기준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동연구개발 같은 비경성 카르텔은 경쟁 제한성이 예상되더라도, 경쟁제한효과와 경쟁촉진 효과를 비교해 위법성을 판단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심사기준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이르면 내년 상반기쯤 심사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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