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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 부설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단속
    • 입력2001.11.29 (22:0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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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 부설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단속
    • 입력 2001.11.29 (22:05)
    단신뉴스
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인천시 교통법규준수 추진협의회는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거나 주차장을 창고 등 다른 용도로 변경한 건축주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현행 주차장법은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은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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