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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녹지보전조례 제정추진
    • 입력2001.11.29 (22:0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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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녹지보전조례 제정추진
    • 입력 2001.11.29 (22:05)
    단신뉴스
앞으로 옥상 녹화사업을 하는 건물주에게는 사업비의 최고 50%가 지원되고 나대지에 나무를 심는 토지 소유자에게는 종합 토지세가 면제될 전망입니다.
서울시 의회는 다음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녹지보전 조례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조례안은 옥상녹화 뿐 아니라 생울타리 조성과 창문앞 화단 가꾸기, 벽면녹화 등에도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급토록 했습니다.
또,토지 소유자들이 시와 녹지보전을 위한 녹지협정을 맺을 경우 시민녹지로 지정해 구청이나 시에서 수목관리와, 풀베기, 청소, 시설유지 등을 해주도록 했습니다.
서울시 의회측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생명의 나무 천 만 그루 심기 사업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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