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만나주지 않는다며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올려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40대 남자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오늘 서울시 가락동 42살 정모 씨에 대해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9일 자신과 7년간 사귀오던 41살 김모 여인이 만나주지 않자 인천 모 구청 홈페이지에 허위사실을 게시하고, 유인물을 김 씨의 직장에 보내는 등 김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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