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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통한 명예훼손 40대 영장
    • 입력2001.11.30 (01:3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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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통한 명예훼손 40대 영장
    • 입력 2001.11.30 (01:39)
    단신뉴스
자신과 만나주지 않는다며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올려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40대 남자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오늘 서울시 가락동 42살 정모 씨에 대해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9일 자신과 7년간 사귀오던 41살 김모 여인이 만나주지 않자 인천 모 구청 홈페이지에 허위사실을 게시하고, 유인물을 김 씨의 직장에 보내는 등 김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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