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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관광부, 성인 영화관 허용
    • 입력2001.11.30 (06:00)
뉴스광장 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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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어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는 민감한 문화적 현안이 다뤄졌습니다.
    그간 논란이 돼 왔던 성인영화관의 설치에 결국 여야가 합의하고 개고기 식용문제에 대한 대책도 논의했습니다.
    이윤희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성인영화만을 상영하는 제한 상영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합의가 돼 곧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인영화에 해당하는 제한상영과 등급이 새로 생겨 제한상영관에서 상영하게 됩니다.
    만 18세 이상 관람가지만 고등학생은 관람 불가입니다.
    ⊙심재권(민주당 의원): 모든 작품이 그렇게 상영될 수 있게 되므로 해서 훨씬 더 문화적 창의력이 고양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고 봅니다.
    ⊙기자: 우리나라의 개고기 문화에 외국 언론의 비방이 잇따르면서 국회에서도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박병석(민주당 의원): 개고기, 보신탕 반대여론을 들어보면 한국인들이 마치 개고기를 상식하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습니다.
    ⊙남궁진(문화관광부 장관): 식용개와 애완견의 차이를 홍보하고 우리 음식문화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고요.
    ⊙기자: 하지만 정부는 월드컵을 앞두고 그냥 넘어가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듯 조용히 대책을 마련중입니다.
    개를 운반 또는 도살할 때 때리거나 목을 매달아 태우는 등 잔학행위를 단속하는 정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임(외교통상부 문화외교국장):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하여 동물보호법을 위반할 때 벌칙을 대폭 상향 조정한다는 거예요.
    ⊙기자: 그러면서 개고기 먹는 것 자체를 단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극구 강조하는 것을 보면 여론의 반응에 무척이나 신경이 쓰이나 봅니다.
    KBS뉴스 이윤희입니다.
  • 문화관광부, 성인 영화관 허용
    • 입력 2001.11.30 (06:00)
    뉴스광장
⊙앵커: 어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는 민감한 문화적 현안이 다뤄졌습니다.
그간 논란이 돼 왔던 성인영화관의 설치에 결국 여야가 합의하고 개고기 식용문제에 대한 대책도 논의했습니다.
이윤희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성인영화만을 상영하는 제한 상영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합의가 돼 곧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인영화에 해당하는 제한상영과 등급이 새로 생겨 제한상영관에서 상영하게 됩니다.
만 18세 이상 관람가지만 고등학생은 관람 불가입니다.
⊙심재권(민주당 의원): 모든 작품이 그렇게 상영될 수 있게 되므로 해서 훨씬 더 문화적 창의력이 고양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고 봅니다.
⊙기자: 우리나라의 개고기 문화에 외국 언론의 비방이 잇따르면서 국회에서도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박병석(민주당 의원): 개고기, 보신탕 반대여론을 들어보면 한국인들이 마치 개고기를 상식하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습니다.
⊙남궁진(문화관광부 장관): 식용개와 애완견의 차이를 홍보하고 우리 음식문화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고요.
⊙기자: 하지만 정부는 월드컵을 앞두고 그냥 넘어가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듯 조용히 대책을 마련중입니다.
개를 운반 또는 도살할 때 때리거나 목을 매달아 태우는 등 잔학행위를 단속하는 정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임(외교통상부 문화외교국장):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하여 동물보호법을 위반할 때 벌칙을 대폭 상향 조정한다는 거예요.
⊙기자: 그러면서 개고기 먹는 것 자체를 단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극구 강조하는 것을 보면 여론의 반응에 무척이나 신경이 쓰이나 봅니다.
KBS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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