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오늘 학내분규로 총장직에서 물러났다가 법원 판결로 복귀한 이숙자 성신여대 총장이 자신을 표적 감사하고 있다며 대학 감사 김모 씨를 상대로 낸 특별감사중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학측의 특별감사 실시가 총장을 물러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위법한 권한 남용이라는 총장 주장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최근 대학측이 자신의 총장 임기 개시일인 지난 99년 9월 이후의 학교회계 특별감사를 의결하자 정기감사를 실시했는데도 또 특별감사를 하는 것은 소송에 유리한 자료를 찾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하는 표적감사라며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이 총장은 지난 99년 교수총회 총장후보 선출선거에서 2위를 했지만 재단 이사회가 이씨를 총장에 임명하자 1위 후보를 지지한 교수와 학생들이 반발해 지난해 총장직에서 해임됐다가 지난 5월 서울지법의 판결등으로 총장직에 복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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