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가 내년 1학기부터 수강 과목 학점수에 따라 등록금을 받는 `학점당 등록금제'를 처음으로 도입합니다.
서울대학교는 오늘 내년 1학기부터 정규 학기 즉, 학사는 8학기, 석-박사 과정은 4학기를 초과해서 이수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사 과정은 12학점, 석-박사 과정은 6학점 미만을 수강할 경우 등록금을 수강 학점별로 달리 내도록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학생들은 국고로 환수되는 수업료 등은 그대로 납부해야 하지만 각 단과대로 들어가는 학점당 경비는 수강 학점별로 차등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3학점을 신청한 9학기째 인문대생은 현재 일률적으로 74만 9천원을 내던 기성회비가 45만 천 원으로 줄고, 같은 조건의 의대생의 경우는 251만 천 원에서 151만 3천 원으로 학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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