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내일부터 석 달 동안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거나 가공해서 파는 밀렵 밀거래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경찰의 중점 단속 대상은 총기나 독극물,올무 등을 이용한 밀렵과 건강원과 약재상 등에서 야생동물을 가공해서 파는 행위, 그리고 밀렵도구를 제작,판매하는 행위 등입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전국 경찰관서별로 야생동물 밀렵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적외선 망원경을 이용해 야간 밀렵을 단속하기로했습니다.
(끝)
경찰, 야생동물 밀렵 특별 단속
입력 2001.11.30 (09:52)
단신뉴스
경찰은 내일부터 석 달 동안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거나 가공해서 파는 밀렵 밀거래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경찰의 중점 단속 대상은 총기나 독극물,올무 등을 이용한 밀렵과 건강원과 약재상 등에서 야생동물을 가공해서 파는 행위, 그리고 밀렵도구를 제작,판매하는 행위 등입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전국 경찰관서별로 야생동물 밀렵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적외선 망원경을 이용해 야간 밀렵을 단속하기로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