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에 이어 낙동강과 금강,영산강등 3대강이 오염발생을 규제하는 강력한 수질관리에 들어갑니다.
상.하류 지역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1년 6개월동안 국회에 계류중이었던 '3대강 특별법'이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 댐 상류 강 양측변에 내년부터는 음식점과 숙박시설,공장,축사등 오염시설이 들어설 수 없습니다.
기존에 들어서있는 오염시설들은 2004년부터 정화기준을 2배로 강화해 오염발생을 줄입니다.
또 오염총량관리제도가 의무적으로 실시돼 지금까지 배출구에서 나오는 물의 오염정도를 측정해 규제해왔던것과는 달리 이제부터는 지자체가 배출되는 물의 총량을 미리 할당해줘 사전에 오염을 예방하게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