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공급 의무 비율제가 내일부터 부활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규제개혁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부활된 소형주택 의무비율제를 내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관련 지침을 해당 시.도에 시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내에서 300가구 이상 주택을 건설하는 재건축 또는 민영주택 사업의 경우,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18평이하 주택으로 건설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건축 조합원의 경우 기존 주택 규모는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 소형주택 의무비율은 원칙적으로 20% 로 하되 시.도지사가 지역 주택시장 여건을 고려해 5% 포인트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화곡,청담.도곡, 암사.명일, 잠실, 반포 등 서울의 5 개 저밀도 단지는 이미 아파트 지구개발 기본계획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교부는 소형주택 의무비율제가 시행되면 수도권에서 소형주택 공급이 늘어나 서민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