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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대강 특별법 국회 환노위 통과
    • 입력2001.11.30 (11:3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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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낙동강과 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의 물관리와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해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특별법안의 내용은 해당 자치단체가 물을 공급받는 하류지역 주민들로부터 징수한 물이용 부담금으로 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해 상류지역 주민지원 사업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유지인 하천구역에서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는 경우 환경부령 기준에 따라 엄격히 제한하고 이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 보상은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수변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낙동강의 경우 환경부장관이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과 그 상류지역중 일정거리를, 금강과 영산강은 대청호와 주암호 상류 지역중 일정거리를 각각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오염정도가 심한 낙동강의 경우 상류지역에 있는 기존 산업단지내의 완충저류시설을 국가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신규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내의 완충저류시설은 개발사업자가 부담토록 했습니다.
    특별법안은 지난해부터 해당 지역주민간의 첨예한 이해관계때문에 진통을 겪어왔는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의 맑은 물 공급대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끝)
  • 3대강 특별법 국회 환노위 통과
    • 입력 2001.11.30 (11:38)
    단신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낙동강과 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의 물관리와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해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특별법안의 내용은 해당 자치단체가 물을 공급받는 하류지역 주민들로부터 징수한 물이용 부담금으로 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해 상류지역 주민지원 사업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유지인 하천구역에서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는 경우 환경부령 기준에 따라 엄격히 제한하고 이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 보상은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수변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낙동강의 경우 환경부장관이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과 그 상류지역중 일정거리를, 금강과 영산강은 대청호와 주암호 상류 지역중 일정거리를 각각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오염정도가 심한 낙동강의 경우 상류지역에 있는 기존 산업단지내의 완충저류시설을 국가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신규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내의 완충저류시설은 개발사업자가 부담토록 했습니다.
특별법안은 지난해부터 해당 지역주민간의 첨예한 이해관계때문에 진통을 겪어왔는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의 맑은 물 공급대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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