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생들이 법원에 초등교사의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중.초 교사제가 위법하다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모 씨 등 인천 교대생 245명과 한모 씨 등 한국 교원대생 73명은 오늘 `중.초 교사 제도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정책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행정 처분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에 냈습니다.
이 씨 등은 신청서에서 `전문성이 없는 학생들을 교대에 편입시켜 입학 정원보다 많이 선발할 경우 교원 교육의 전문성과 교대의 자율성이 침해돼 학습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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