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검찰청 형사 9부는 오늘 코스닥 등록 예정 기업에 대출을 해주고, 그 대가로 유상증자에 참여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중소기업 진흥공단 전 서울본부장 김모씨 등 전.현직 직원 3명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 기업 대표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 등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 3명은 지난 98년 모 회사에 기업구조개선자금 3억원을 대출해 준 뒤, 증자 참여등을 이 회사 주식을 확보해, 결국 이 기업의 코스닥 등록 후 3억 9천만원에서 8억 4천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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