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내 서신 검열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교도소에 수감중인 이모씨가 수용자 서신에 대한 검열은 통신 비밀의 자유와 청원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수용자 서신에 대한 검열은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등 정당한 목적을 위한 부득이한 조처이며, 통신 비밀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99년 허가없이 교도소내 가혹행위 등에 대해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서신을 국무총리실 등에 제출했다가 허가받지 않은 서신을 보냈다는 이유로 교도소내 자유권을 제한하는 금지처분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