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지역 일간지 대표이사가 검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오늘 지역 일간지 대표이사 56살 김조웅 씨에 대해 사기와 강제집행 면탈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퇴직사원들의 임금 청구를 막기 위해 이미 구속된 모 건설회사 상무 박모 씨와 짜고 11억 원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서 회사 돈 5억천만 원을 압류시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동안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다가 오늘 오전 출두한 김 씨는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씨가 빼돌린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들어 불구속 수사를 결정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김 씨의 혐의 내용을 보강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