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 중국교포 종업원 등에게 1억9천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반찬가게 주인 46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98년 7월 중국교포 종업원 박모 씨에게 천500만 원을 빌리는 등 다른 종업원과 손님 등 5명에게 모두 1억9천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김 씨는 중국교포 박 씨가 불법체류자인 점을 악용해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돈을 빌린 뒤 돈을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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