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들에 대한 서신 검열은 헌법에 위배되지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군산교도소에 수감중인 이모씨가 서신검열이 통신비밀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있다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수용자에 대한 서신 검열은 국가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 등을 위해 부득이한 최소한의 제한 조치로, 아무런 제한을 두지않을 경우 수용자가 이를 악용할 수 있는 만큼 검열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99년 교도소장 허가 없이 국무총리실 등에 청원서를 제출했다가 교도소측으로부터 2개월간 자유권 행사 금지처분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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