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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공적자금 특감 후속조치
    • 입력2001.11.30 (17:00)
뉴스 5 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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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공적자금 특감 후속조치
    • 입력 2001.11.30 (17:00)
    뉴스 5
⊙앵커: 감사원은 재정경제부와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 우선 변제권 제도 도입과 은닉재산 채권확보에 나서도록 하는 등 공적자금 운영실태의 특별감사에 대한 후속조치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은 재경부에 대해서 금융기관 파산시 예금채권을 다른 채권에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예금자 우선 변제권을 은행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등에도 도입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6조 5000여 억원에 달하는 금융부실 책임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채권 확보작업에 나서도록 예금보험공사에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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