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소형주택공급 의무비율제가 내일부터 부활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부활된 소형주택 의무비율제를 내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관련지침을 해당 시도에 시달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에서 300가구 이상주택을 건설하는 재건축 또는 민영주택사업의 경우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으로 건설해야 합니다.
그러나 화곡, 청담, 도곡, 암사, 명일, 잠실, 반포 등 서울의 5개 저밀도 단지는 이미 아파트 지구개발 기본계획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