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무분별한 개발과 오염으로 몸살을 앓는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3대 강의 오염 발생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특별법안이 오늘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식수원 오염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상하류 지역주민 간의 이해대립으로 처리가 미루어졌던 3대강특별법이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처리됐습니다.
이번 3대강특별법의 통과로 내년부터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 상류에는 음식점과 숙박시설, 공장, 축사 등 오염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 됐습니다.
낙동강 수계의 규제지역은 임하댐과 영천댐, 운문댐, 밀양댐 등 5개댐 상류 양측면 500m입니다.
금강은 대청댐 상류 특별대책지역과 용담댐 상류 1000m 그리고 본류는 500m 지역 내의 개발이 제한됩니다.
영산강은 주암댐과 보성강댐 등 6개 댐 상류 500m 이내가 규제됩니다.
또 오염총량 관리제도가 의무적으로 실시돼 오염물 배출의 사전 예방이 가능해집니다.
기존에 들어서 있는 오염시설들은 2004년부터 정화기준을 2배로 강화해 오염 발생을 줄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가뭄이 심할 때 4급수까지 떨어지던 낙동강 등 3대 강의 수질은 2005년이 되면 2급수로 맑아지게 됩니다.
규제를 받는 지방자치단체도 물을 공급받는 하류지역 주민으로부터 물 이용 부담금을 징수해 상류지역 주민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99년 한강특별법 제정에 이은 이번 3대강특별법 제정으로 한반도의 근간이 되는 4대강이 되살아나고 식수원 오염의 걱정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뉴스 이준희입니다.









































































